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3-0037-01
등록일자 2014-07-31
규제명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
법적근거 상위법 도로법 제52조 제3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00-03-24
규제시행일 2000-03-24
규제내용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지방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7. 14, 2011. 11. 11, 2015. 5. 1, 단서신설 2006. 7. 14〉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개정 2015. 5. 1>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 7. 14, 2015. 5. 1〉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65378;건축법&#65379;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5. 1>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개정 2015. 5. 1> 나. &#65378;농어촌도로 정비법&#65379;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개정 2011. 11. 11, 2015. 5. 1>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개정 2003. 8. 8, 2006. 7. 14〉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설계속도가 60㎞/h이하인 지방도로는 300미터 이내의 구간, 설계속도가 60㎞/h초과하는 지방도로는 350미터 이내의 구간 〈개정 2003. 8. 8, 2006. 7. 14, 2011. 11. 11, 2015. 5. 1〉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 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개정 2015. 5. 1>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